○ 학교에서부터 노동존중 산교육
학생들은 주입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사회를 인식하며 가치관을 형성함. 따라서 학교의 모든 것은 교육적이어야 함. 노동존중 사회는 학교에서부터 체감돼야 하며 기성사회에서 통상 저임금 허드렛일이라 여겨지는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학교는 보여줘야 함. 학교가 교육과 교육복지의 터전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는 미화·당직 노동자들의 필수성을 인정해야 함. 학교는 이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보여주는 산교육의 장이 돼야 함.
○ 특수운영직군 명칭 및 보수체계 배제 개선
미화·당직 직종을 특수운영직군이라 규정하는 명칭에는 가치를 낮게 평가해도 되는 허드렛일 저임금노동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음. 이러한 명칭부터 개선하고 다른 교육공무직과 같은 보수체계로 운영함으로써 기본급과 수당 체계 등 각종 처우차별을 해소해야 함.
○ 미화노동자 배치기준 등 전반적 노동조건 개선
학교 시설의 청결을 관리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필수적 노동임에도 인력의 정원이나 그 배치의 기준¹⁾도 없이 학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 운영됨. 때문에 청소면적과 관계없이 한 학교에 1명만 배치하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음. 게다가 대부분 1일 8시간 노동이 아닌 단시간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방학 때는 출근 일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생계 문제까지 발생함.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직종이고, 처우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²⁾에도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로 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휴게와 위생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제대로 된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당직노동자 노동시간 현실화와 법적용 소외 해소
당직노동자들은 평일 하루 16시간, 주말 24시간 학교에 머물며 근무하는 환경임. 그 시간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8시간 정도에 불과함. 그 외 시간도 학교에 대기하며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실제 그러한 상황이 빈번함에도 감시·단속적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조차 당직노동자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보다 길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정하고, 월 4일의 휴일을 보장하며, 적절한 휴게공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개선방안³⁾을 정함. 그럼에도 교육청은 즉시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근무시간 인정 확대 등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1)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건축물 용도별 1인 작업 평수 기준>, 학교 및 연구단지 청소면적의 경우 여성 1인의 기준을 400평 = 1,322㎡(209시간 상시전일 기준)로 제시함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기본급+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기본급의 400%까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2019. 9.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ㅇ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ㅇ 개정안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조건의 강화>
ㅇ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
ㅇ 개정안의 경우,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