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에 대한 세계의 목소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함.
※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SDG4)’은 교육 형평성(SDG 4.5)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SDG4 이행을 위해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SDG4-교육 2030: 모니터링과 국내이행’ 포럼에서는 SDG4.5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까지의 단기 이행계획으로써 ‘특수학교(급) 수 및 특수교사 정원을 점차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증진해야한다고 서술하였음.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과제⑥: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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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요구
2017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구 내 장애인에 대하여 향후 보육‧교육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 증원’을 선택한 응답이 12.4%로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 확대(20.8%)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19.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음.
○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필요성
특수교육의 형태 중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차별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모든 이들을 수용하면서 통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수단이라는 평가¹⁾를 받고 있음. 그런데 통합교육 증진에는 교사간의 협력과 아동 상호작용 촉진,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같은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조절, 장애 아동의 행동지원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특수교육지도사 확보가 필수적²⁾임을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음.
○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개선 필요성
국내 특수교육 분야에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personal assistance)은 ‘특수교육발전 5개년(2003-2007)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박승희 외, 2001)에서 제시된 ‘특수교육보조원제’ 도입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강경숙 외, 2002)를 통해 관련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였음. 상기 연구결과에 따라 시범 운영을 거쳐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특수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지원함. 그럼에도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직무의 성격이 고유한 직무기능이 아닌 보조적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 갈등을 양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보조’라는 용어를 ‘지원’으로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2021년 통과됨³⁾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를 특수교사, 일반교사,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지도사 당사자 각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77점을 나타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반면 특수교육지도사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묻는 설문항목에서는 ‘신분의 불안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배치 및 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연수 시간의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함.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기적인 연수와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연수 내용 선정’과 ‘특수교육 보조원의 신분보장(정규직 채용)’이 동률에 가까운 수치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음.
○ 특수교육 재정
2021년 정기국회 보고자료인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3조 2,487억 원으로 2021년 6월 기준 교육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3조 1,221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4.2%의 비율을 나타냄. 동 보고서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향후 과제임을 명시함.
<출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2021.9.>
○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취학유예 경험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취학유예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26.5%에 달하며, 이중 ‘인근에 자녀에게 적합한 특수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7%, ‘교육 활동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한 응답비율도 3.5%로 나타남.⁴⁾ 즉,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출처: 2020 특수교육통계,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