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최근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11.1%),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8.5%)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24.4%)와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13.0%)에 이어 각각 3순위와 4순위를 차지하였음.¹⁾ 이는 공교육 교육과정이 정규 교과과정 커리큘럼에만 제한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영역이 포괄하는 교육복지 기능이 전체 교육정책 구상에 보다 확장되어야 함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음.
○ 교육공무직 현황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은 교육복지와 교육행정 또는 기타 교육과정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사, 공무원이 아닌 교육직원을 지칭함.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에서 조례 및 교육훈령 등을 통하여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함.²⁾ 학교행정 법치주의와 달리 유독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만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인력을 운영하며, 정책적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교육공무직은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교육기관 내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교육개편 과정에서 비정규 고용인력이 학교에 고용되어 형성되었음.³⁾ 이러한 배경이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직무의 전문성에 비하여 불충분한 교육연수 기회, △단시간 노동과 저임금 급여체계, △지속적 고용불안에 노출된 직군 형성, △동일 사업장 내 입직경로에 따른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부여 등의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교육공무직의 직무 만족도와 교육복지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심리적 계약의 이행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는 반면 고용불안정 요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직무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양자 모두 근로자들의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우엔 역시 양자 모두 이직 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⁴⁾ 공교육의 교육복지체계 및 그에 수반되는 교육행정 직종 등의 조직몰입 저하는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므로,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 등 노동자가 심리적 계약 위반으로 인지할 사항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2017년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격차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9%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고, 87%가 과거에 비해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소득수준 대비 교육비 투자 차이, 부모의 관심 또는 개입 정도,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라고 응답하고 있음.⁵⁾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는 교육공무직의 직무 영역에 포괄되므로, 향후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직무몰입 강화 방안 수립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직무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선 적정 보수수준 책정과 직무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함.⁶⁾ 즉, 상기 기술한 임금과 고용의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학생의 교육복지 수혜 또한 확보될 수 있음.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의 주요 방향
[차별해소] 복리후생성 임금과 근속수당의 경우 학교 내 정규직(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임금 상의 차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복리후생성 수당에 대하여서는 정부 공무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⁷⁾
<9급 공무원 대비 근속에 따른 임금 격차 그래프,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 자료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4.>
[방학 중 무임금] 전체 교육공무직원 중 절반 이상인 52%에 달하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은 방학 중 소정 근무시간이 없어서 저임금 상황이 더 심각함.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이 속한 달의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휴수당 지급에 개별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차등이 생기는 점이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 휴일을 방학 기간에는 보장받지 못하는 등 임금총액 저하와 방학 기간 생계곤란 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저평가 된 저임금노동] 돌봄 등 방과후과정은 대면적이고 감정노동이라는 인간 지향적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노동 강도에 비하여 임금가치 평가가 절하되고, 이러한 구조는 성별화 되고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돌봄노동이 재생산되는 요인으로 작동⁸⁾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함.
[업무역량 강화 지원] 교육연수 기회 제공 확대를 통한 역량강화도 필수 추진 과제임. 이는 과거 체계적인 채용기준 없이 개별 학교장이 임의로 채용했던 교육공무직원 간 역량 편차를 해소하고 불균등한 역량으로 인한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업무지원을 받는 교사, 공무원 집단의 행정업무 경감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 몰입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직의 직무연수의 강화는 더욱 긍정적임.
[고용안정] 강사직군 및 초단시간 일자리에 해당하는 직종 등은 현재까지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기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돼 노사관계의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결정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⁹⁾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함. 그 외에도 이른바 강사직군 등 보수체계 외 지종들은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내에서도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직종들에 비해 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내부 차별을 겪기도 함.
1)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황은희, 백승주, 김혜자, 이정우(20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20-33.
2) 성병창,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방안」, 이슈페이퍼 CP 2016-02-1.
3) 박현석, 「학교 노동시장 분절구조 혀성의 원인탐색: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39권 제1호, 2021, pp. 367-397
4) 정원식, 정한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규직과의 비교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1호, 2016-03., pp.27-54
5) 교육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언론 브리핑, 2017.
6) 윤기웅, 제갈돈, 김병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만족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1호, 2017, pp. 141-166
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1.2.15.
8) 김경희,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2호, 2009, pp. 147-184
9) 국가인권위원회, 안정적인 학교 교육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8.2.14.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