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교육공무직본부]01_웹포스터(합본).png

교육복지플러스 브랜드로고(최종).png

제안 취지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개괄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 [워킹페이퍼] 학교공공성과 교육복지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②: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과제⑥: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과제⑦: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교육공무직 노사관계)

과제⑧: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 구축

과제⑨: 민주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과제⑩: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 정책 협약 결과 보도자료 바로 보기

✅ 현황과 진단

○ 유초등 보육의 가치

양질의 유아 보육과 교육은 모든 사회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인간의 삶 초기 몇 년은 엄청난 정도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이 일어나는 필수적인 두뇌의 변화와 발달의 시기임. 돌봄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님. 돌봄은 학생들의 삶 전반과 대면하는 교육의 특징이자 필수적 복지로 확장시켜야 함. 나아가 급식을 제공하고, 신체와 정서를 보살피며, 가족의 양육과 유지를 지원하는 활동이야말로 교육의 기초임. 이것은 아동의 삶 전반과 대면하는 사회적 책임이 곧 교육이라는 교육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의 접근임.

○ 심각한 저출생 사회, 한국사회 가족의 양육 가능성 약화

한국 자본주의 경쟁과 공동체의 붕괴, 사회불안의 심화로 1인 가구 증가, 3세대 가구 감소, 조손‧한부모 가구 증가, 여성가구주 증가, 다문화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와 구조는 뚜렷한 변화 추세임. 이에 따라 여성은 물론 가정의 양육과 돌봄의 가능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공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인 심각한 저출생 사회를 반전시킬 수 없음.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화가 절실하며, 이는 단지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고 다시 시장의 민간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가정과 여성에 대한 돌봄 의존도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제도와 시설, 재정으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온전한 공적육아가 이뤄져야 함.

○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보육 체계 확대

<유아교육비 정부 및 민간 구성 비율>¹⁾

구분 정부부담 민간부담
OECD 평균 0.8170000000000001 0.183
한국 0.426 0.574

OECD국가 중 한국이 유아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을 점차 국공립유치원 등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보육 체계로 흡수하여 확대해나가야 함. 나아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을 통한 구조적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

<정부 무상보육 정책 변화과정>²⁾

시기 정부 무상보육 정책 변화
2010년3월 소득 하위 70% 가정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
2010년9월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발표(①육아휴직급여 50만원 정액제→50~100만원 정률제로, ②2012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을 늘리기로 함)
2011년1월 만 5세 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
2011년11월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요구 수용
2012년1월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가정보육 양육수당 지급(20만원) △만0~2세/5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 △만3~4세 소득 하위 70% 이하 보육료지원 시행 발표
2013년1월 만0~5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 84개월 미만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2018년4월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

영유아 양육을 위한 무상보육은 점차 확대돼 왔으나 금전적 수당지급처럼 시장이나 개별 가정에 의존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금전보상은 더욱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전보상을 넘어 공적돌봄 시설 등 시스템을 통해 수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없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돌봄의 확대가 필요함.

○ 보육의 시장과 가정 의존도 낮추기 위한 공공시설 보육의 확대

보육과정 복지의 자유선택론은 현금급여에 기초해 다시 시장의 민간보육과 가정보육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냄. 여성단체 등 여성계는 보육수당 방식의 국가지원은 여성의 독박보육과 성별 분업을 고착시킨다고 우려함. 선진국은 시설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부분의 아동이 시설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가 뚜렷함. OECD 역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보육서비스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 다만 인구감소로 당분간 시설공급의 과잉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단위교실의 아동 정원을 낮춤으로써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위적 구조조정을 예방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학부모의 선택권은 광범위한 국가 보육체계라는 보편적 토대를 갖춘 후에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선택이 돼야 함.

○ 공적돌봄의 시간, 공간, 범위 등 제도의 획기적 확대와 질적 개선

현재 공적 초등돌봄은 사실상 초등돌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 돌봄교실이 유일함. 그 외 마을돌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다수로서 공공성이 부족함. 초등돌봄 체제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초등돌봄 전체를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초등돌봄 운영 기반을 확대하는 등 마을돌봄의 민간위탁을 공적 체계로 전환시켜야 함.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 불우아동이라는 계층 위화감과 낙인감이 없도록 다함께돌봄 등 공적 마을돌봄 체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적돌봄의 보루인 학교돌봄의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함. 이러한 공적돌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기초로 △유아돌봄과 초등돌봄의 양적 단절과 격차의 해소 △학교돌봄의 운영시간을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18~19시까지 확대,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상시전일제로 확대,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체계 구축, △전용 돌봄교실 확충, △돌봄교실 참여 대상의 확대, △돌봄운영 인력의 적정 처우보장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하 축소 등 초등돌봄의 양과 질의 획기적 대전환을 추구해야 함.

○ 보육의 질 격차가 없는 전국적 공공보육 체계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