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는 ‘보다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상의 변화를 잘 촉진하기 위해 재구상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해진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공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함. 또한 교육복지는 변화하는 가족구성의 한계에 대처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여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일 뿐만 아니라,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만이 가진 강점으로서 공교육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의미가 있음.
○ 교육복지 강화는 직업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여 불안정한 인력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과 동시에 추진돼야 함.
○ 교육복지 강화는 기존 학교를 새로운 모델로 전면 대체하는 논쟁적 학교혁명은 아님. 입시 몰입교육 폐해의 극복은 별도의 과제로서 본 정책의 범위와는 구별됨. 교육복지 강화는 학습중심 학교 체계를 보완하는 개혁과정으로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정환경의 격차에 따라 학교 적응의 격차가 심화되거나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과제임.
○ 교육복지 강화의 추진은 갈등을 최소화 한 정책 모색이 되고,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교육공무직,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당국, 정치권 등)과 소통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1) “교육복지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역량)을 일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공적 교육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교육복지의 개념은 ‘교육과 복지의 관계’, ‘교육과 교육복지의 관계’속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교육복지의 대상 및 목적에 대한 관점’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우선 ‘교육과 복지의 관계’를 통해 교육복지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접근에 서는 a) 교육에 복지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내재적 관점과 b) 교육을 사회복지 영역의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 c) 교육복지를 교육 자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구분한다. 두 번째, ‘교육과 교육복 지의 관계’를 통해 교육복지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접근에서는 a) 교육과 교육복지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 b)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마지막 ‘교육복지의 대상 및 목적에 대한 관점’을 통해 교육복지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접근에서는 a) 교육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교육수준(또는 절대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b) 교육 소외 및 교육 불평등에 처한 교육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과제⑥: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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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시대는 학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는 교육과정 학습에서 더 나아가 그 기능을 교육복지로 확장해야 한다. 선진교육이라면 수준 높은 학습체계(국가교육과정)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돌봄, 사회적 관계의 성장, 소외와 방치로부터의 보호, 학교생활의 다양성과 경험의 확장, 안전 등 학생의 삶 전반을 보살피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복지다.
교육복지 확대는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필수적 과제다. 우리 사회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족 등이 증가하는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게다가 불안정 노동시장의 확대, 고용불안에 따른 소득감소로 여성은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 부담이 과중됐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안전망 요구는 더욱 높다. 또한 사회양극화로 가정의 교육환경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겪는 상처와 소외를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크다.
국가가 금전적 소액 지원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복지 기능을 다시 가족 단위나 시장에 맡긴다면 양극화 불평등 확산을 반복하는 한계에 갇히고, 성별 분업에 따라 여성의 부담에 다시 의존하는 성별 불평등도 초래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아래 장시간노동에 내몰린 가족은 돌봄과 가정교육 등 전통적 기능의 붕괴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를 통한 가족부담의 사회화는 모든 시민의 매우 절실한 과제다.
아동·청소년 양육을 개인이나 가족, 시장에만 맡긴다면 출생률 저하를 반전시킬 수 없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기이다. 따라서 이에 맞서기 위한 교육복지의 강화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국가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때 교육복지 국가책임의 핵심은 결국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보육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조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지자체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화·체계화 된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 양극화와 개인의 소외 등 공동체의 붕괴는 아이들에게 더욱 깊은 사회적 상처를 남긴다.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국가는 각종 복지지원과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한편, 아이들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를 통한 공동체의 체감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민공동체를 배운다. 따라서 교육복지 기능 확장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각자도생 무한경쟁 자본주의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초 생활단위가 될 수 있다.
학교는 공교육을 위한 시간과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연결되고, 교육복지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그 자체로 사회복지의 중심축 중 하나로 발전해야 한다. 공교육은 △지역의 공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며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교육이다. 누가 학교를 조직하든, 모든 학교는 아동·청소년가 양육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의 차별에 맞서도록 교육하고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 이제 학교도 역할과 기능을 교육복지로 적극 확장해야 한다. 국가와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과 연대로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학교로 키워야 한다. 교육복지로 학교를 키우면,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키우고, 다시 우리 아이들은 붕괴된 공동체를 살릴 것이다. 서열경쟁 학습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삶 전반을 지원하는 학교로 만들자. 학습 적응이 우수한 학생만이 아닌 학생 저마다의 가능성과 아픔을 포용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는 복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삶을 배우고,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보된 장소, 사회공공성을 촉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그것이 ‘교육복지 +플러스학교’의 꿈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