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적 공동작업 공간으로서의 학교
학교는 그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교육이 교사의 단독 작업이라는 생각은 한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학교를 학습이라는 단편적이고 협소한 역할로 규정하게 함. 교육은 닫힌 교실의 수업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개인적 일이 아님. 교육은 학교 전체에서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공동작업으로 인식해야 함.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는 학습 능력에 중요한 부분임. 학생들은 다른 필수적 지원으로 교사의 교육효과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야 함. 여기에는 교무행정, 건강 및 영양, 보육서비스, 정신건강 및 특수학습 요구 등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이 포함돼야 함. 이러한 여러 영역의 협력과 연대는 모든 학교노동의 특징이어야 함.
○ 교직원 집단의 다양화와 관계 정립 필요
교원(평교사 및 관리자),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학교 교직원 집단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집단 내부의 분화도 상당함.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구성원 상호간의 이질감이 늘고 상호 이해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나 새롭게 형성 중인 직업군인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은 부여된 권한과 실제 업무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까지 더해 그 역량이 적극적인 교육복지 활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교직원 간 관계 정립·개편을 통해서 교육복지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관계 정립을 위한 구분
교사집단과 관계 정립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은 크게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교원업무를 대체하는 경우 △별도의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두고 협력하는 경우임.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과제⑥: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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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업무를 대체하는 전문인력 교육공무직
이른바 교원 대체직종이라 하며 사서, 영양사, 전문상담사 등과 교육과정 강사로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이 있음. 이들 직종은 장기적으론 정규직 배치 원칙에 따라 인력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정규교원과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해야 함. 그에 앞서 현재 채용된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하고 정규직과 지나친 처우격차를 우선 해소함으로써, 단일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해가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또한 교육공무직은 현재 정규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이 제한됨에 따라 역량의 적극적 발현이 제약받는 문제점이 발생함. 일례로 사서는 독서지도, 협력수업, 도서관활용수업, 독서동아리 운영 등 독서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나이스 기재권한 등이 없어서 적극적 역량 발휘와 학생지도가 안 되는 현실임. 운영권한의 적극적 부여를 통해 교육복지 역량을 적극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찰 과제)교육지원 교육복지의 핵심 학교도서관
○ 학교도서관 활용 활동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 사서의 정보자료 활용 교육의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 학교도서관 교육복지 주체로서 사서의 역할과 지위 향상 -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정규직 사서) 배치
○ 별도의 교실을 운영하는 교육공무직
초등 및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에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교육사 등이 해당함. 이들은 교육과정 외에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담당하고 있음.²⁾ 이들 직종과 교사의 지위 및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복지 활동이 이뤄지도록 운영 개선과 개편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단시간제 교육공무직 중심이 아닌 상시전일제 중심 운영이 돼야 함. 한편으론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에 걸쳐 아이의 관리를 한 사람이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교원과 방과후과정 교육공무직 간 협력과 연계도 간과해서는 안 됨. 특히 돌봄교실의 운영은 2021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전시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즉 중간관리체계 또한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두고 협력하는 교육공무직
대표적으로 특수교육지도사가 있음.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과 성장, 발달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의 교육과정과 공간 안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임. 그러나 현실의 제도는 한동안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시와 종속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 관계로 규정함³⁾에 따라 빈번히 갈등을 빚고 교육복지 향상을 저해하는 문제를 드러냄. 즉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돌발행동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환경임. 이런 환경 속에서 지위 서열에 따른 지시·종속 관계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폭언과 무시 등 지나친 대립관계로 악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킴. 또한 특수교육지도사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시받는 수동적 존재로 제한됨에 따라 각종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생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2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⁴⁾ ‘보조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으로 역할 규정을 개선함. 따라서 법 개정의 취지를 발전시켜 특수교육지도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고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협력적 관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1) 다양한 미디어에 넘치는 정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
2)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6항 “방과후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1. 12. 28, 일부개정) “제21조 통합교육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등 해당 법의 여러 조문에 나타나는 기존 표현인 “보조인력지원”을 “지원인력 배치”로 모두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