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한 교육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통학지원
교육은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이며 동시에 국가로부터 철저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거주지와 단위학교 간의 거리, 여건 등 통학의 불편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교육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등‧학교 지원이 필요.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지원) 1항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 명시.
통학권이란 특정 학교에 통학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하며, 학교 급별 통학권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학권을 학업수행을 위해 기꺼이 다닐 수 있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한정된 구역이나 일정한 범위라고 정의할 때 통학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통학의 용이성이 가장 우선되고, 취학 예정 학생 수, 지역 개발 여건 등이 순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이라 명시하고 있음.
학교 급별 뿐 아니라, 학생의 장애유무와 소재 지역의 특성은 통학권에 큰 영향을 끼침. 비장애 학생의 경우, 78.4%가 도보 30분(1.5km) 이내 학교로 통학하는 반면에 장애 학생은 49.2%만이 30분 이내 학교로 통학하고 있음. 1시간 이상 통학하는 장거리 통학비율도 비장애학생이 3.4%인 반면, 장애학생은 11.7%로 3배가 넘었음. 장애학생의 경우, 통학지원이 중요한데 2019년 전국 177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706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는 16,094명으로 전체 재학생 수의 61.7% 수준임. 통학 지원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권 실현과 존폐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들을 유지하는데 중요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초·중등교육법」 외 별도의 법안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¹⁾
○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부실
2020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중 통학버스 운영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유아의 통학 불편 최소화 및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등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중에서 46.9%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수는 2018년 0대, 2019년 1대에서 2021년 3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274곳 중 3곳에서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비율이 약 1%에 불과. 특히 대구(9%), 광주(15%), 대전(15%) 등 대도시 지역의 통학버스 운영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이에 대해 교육부가 “유치원마다 환경과 수요가 다르다”며 “국공립 재원 유아 중 83%가 2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욱 키웠음. 2km는 성인 기준 도보시간이 평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 2018년 12월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확대하겠다고 줄곧 입장을 밝혀왔던 교육부가 통학버스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해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2021년 국공립 취원율은 30.4%에 그침. 서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3.9%로 더 낮았음.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 국공립유치원 시설은 계속 확충됐지만 서비스 질 개선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찾는 원생이 늘지 않고 있다는 분석. 특히 통학버스가 없는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등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들은 유치원비를 더 내더라도 사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통학지원 강화 필요
법령을 기반으로 통학차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의 교육청 조례로 제정되어 매년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통학차량 지원 대상은 통학시간과 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며, 통학지원은 차량 운영뿐 아니라 교통비 지원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교육부는 통학차량 지원 정책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지 않고 운영실태를 종합하고 특히 안전교육, 기준 강화 등 안정성 보장에 집중. 한국의 경우, 농어촌 및 도서벽지가 존재하는 일부 도 단위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수도권 등의 경우,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
<통학차량 운영 기본사항 비교분석>_세종시교육청_2020.12_효율적인 통학차량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국내외 사례
미국의 통학차량 및 지원 운영 현황 및 실태를 간략히 확인해보면, 미국 전체를 통틀어 학생 2명 중 1명은 통학차량을 사용하고 있음. 미국은 각 주와 도시의 특징에 따라 통학차량 규정이 상이한데, 예를 들어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는 일반적으로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에 조지아주는 공립학교 학생의 56%, 펜실베니아주는 79% 학생이 통학차량을 사용하고 있음. 조지아주는 학교에서 1.5마일 이상 거주하고 통학차량을 해당 학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다면 누구든지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는 초등학교 1.5마일, 중고등학교 2망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주목해 볼 것은 워싱턴D.C.는 워싱턴D.C. 내의 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학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미국 사례에서 확인하듯, 한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님. 충남은 2022년 하반기부터 만 6세~ 18세까지 모든 청소년들에게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 버스요금 무료화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전남 광양, 고흥, 순천시는 2021년 6월부터 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수도권에서도 경기 시흥시와 화성시는 모든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 지원하고 있음.
통학차량은 통학지원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등 기타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차량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권역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지원청 혹은 거점학교의 중재를 기반으로 한 대의 통학차량을 해당 권역의 여러 학교가 활용하는 협력적 운영이 가능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통학환경 전반에 대한 안전성 강화
2017년 기준, 한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28개국 중 세 번째로 많은 0.5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OECD 평균인 0.23명에 비해 2.3배 많은 수치.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故김민식군이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소위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이라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통학환경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해당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보완과제(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수준 적절성 여부 등)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런 조건에서 통학차량 확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도로교통법 등 보완에 더불어 통학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수와 안정적인 안전교육 강화가 동반되어야 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5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의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 명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조항 아래, 4호 ‘통학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